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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안내
제증명 서류 및 의료 영상 자료 CD 발급 안내
- · 제증명(영상 CD 포함) 발급 신청은 의료법 제21조 2항, 시행규칙 제13조 2에 의거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※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. - · 입원환자는 병동 간호사실에 퇴원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· 의료 영상 자료는 CD로 복사되며, 원무과에서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.
- ※ 제증명 서류 발급 문의는 원무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(02-1644-4630)
- ·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유효기간 만료되지 않은)
- 1.환자 신분증
- 2.신청인 신분증
- 3.가족관계증명서 (※ 건강보험증 제외)
- 4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※도장 안됨)
- 1.환자 신분증
- 2.신청인 신분증
-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※도장 안됨)
- 미성년자 연령 및 신청인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
- 1.환자 신분증
- 2.신청인 신분증
-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※도장안됨)
- 4.가족관계증명서 (※ 건강보험증 제외)
- 1.환자 신분증
- 2.신청인 신분증
-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※도장안됨)
- 4.가족관계증명서 (※ 건강보험증 제외)
- 1.부모님 신분증(직계가족만가능)
- 2.가족관계증명서 (※ 건강보험증 제외)
- 1.환자 신분증
- 2.신청인 신분증
-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4.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1.환자 신분증
- 2.신청인 신분증
-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4.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1.부모님 신분증
- 2.신청인 신분증
- 3.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3.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3.가족관계서류(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1.신청인 신분증
- 2.가족관계증명서 (또는 주민등록등본)
- 3.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- 1.신청인 신분증 사본
- 2.가족관계증명서 (또는 주민등록등본)
- 3.환자 상태 확인 서류
- (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
-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)
- 1.신청인 신분증
- 2.가족관계증명서 (또는 주민등록등본)
- 3.행방불명 확인 서류
- 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- 1.신청인 신분증
- 2.가족관계증명서 (또는 주민등록등본)
- 3.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(진단서,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)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
위임장 다운로드
사본발급 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)
| 신청인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본인 | 신분증 |
| 직계가족 |
|
| 대리인 |
|
|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|
|
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
| 신청인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환자본인 | ||
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본인 신분증 | |
|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학생증 or 청소년증 | |
| 만 14세 미만 | 직계친족만 가능 | |
| 직계가족 | ||
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|
|
|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|
|
| 만 14세 미만 |
|
|
| 대리인 | ||
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|
| 만 14세 미만 |
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| 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|
직계친족만 가능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|
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|
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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